[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상장주식 공정가치의 기말시점 이후 일부 회복은 손상징후 판단 시 고려요소가 아님에도 손상차손 미인식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상장주식 공정가치의 기말시점 이후 일부 회복은 손상징후 판단 시 고려요소가 아님에도 손상차손 미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상장주식매도가능금융자산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008-16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008-16_.hwp 파일 다운로드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상장주식 공정가치의 기말시점 이후 일부 회복은 손상징후 판단 시 고려요소가 아님에도 손상차손 미인식 쟁점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결정연도 : 2017년 회계결산일 : ’13.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B)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A사(이하 ‘회사’)는 전기 감사보고서 상 회사의 회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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