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1호 일반회생사건의 처리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 조사위원의 보수, 정해진 계좌를 통한 자금거래 등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1호 일반회생사건의 처리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 조사위원의 보수, 정해진 계좌를 통한 자금거래 등

#부산회생법원실무준칙제291호 #부산회생법원일반회생사건 #부산일반회생법원허가지출금액 #부산일반회생조사위원보수 #부산일반회생예금계좌개설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3.7.5. 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1호 일반회생사건의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291호는 법 제2편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준칙 제29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생”이라 함은 법 제2편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을 말한다. 2. “내부 조사위원”이라 함은 조사위원 중 법원사무관등 법원 직원인 조사위원을 말한다. 3. “...


#부산법인회생회계사 #창원법인회생회계사 #울산법인회생회계사 #부산회생법원일반회생사건 #부산회생법원실무준칙제291호 #부산회생법원실무준칙 #부산일반회생조사위원보수 #부산일반회생예금계좌개설 #부산일반회생법원허가지출금액 #회생실무준칙

원문링크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1호 일반회생사건의 처리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 조사위원의 보수, 정해진 계좌를 통한 자금거래 등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