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차_top 5 : 3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차_top 5 : 3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상속부동산양도 #상속부동산취득가액 #상속부동산소급감정가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1주차_3위 세목 : 양도 문서번호 : 심사-양도-2022-0014(2022.06.29)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정내용] - 판단 -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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