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할증비율, 최대주주지분율계산, 할증배제 등)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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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최대주주할증비율 #비상장주식최대주주지분율계산 #비상장주식최대주주할증배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순자산가치평가_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1) 할증비율 주식발행 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함)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20%를 가산하여 할증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20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 여를 받는 분부터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한다(상증법 §63③).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조특법 시행령 §2의 중소기업이 아님)을 말한다(상증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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