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계열사 감사인선임위원회 각각 진행 필요 #회계사홍반장


[감사인선임위원회] 계열사 감사인선임위원회 각각 진행 필요 #회계사홍반장

감사인선임위원회,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선정 한번에 가능? (출처: 금감원 2019 알기쉬운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 지배 · 종속 관계가 있는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별로 각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배 · 종속 관계의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 선임절차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다른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로 당해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음 각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갖춘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인선임위원은 법상 자격이 인정되는 한 다른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과 중복되는 경우도 가능함 * 결국 회사 간에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은 가능하나, 감사인선임위원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절차는 각각 이루어져야 함 (출처: 금감원 공개 QnA) 1. 계열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중복 구성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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