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합병가액 산정방법,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특례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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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에관한공시 #합병가액외부평가 #합병가액산정방법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특례 합병가액 산정방법?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해서는 법정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영업 자산양수도는 자율적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주권상장법인간 합병 주권상장법인간 합병 (영 §176의5①1) 기준주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되, 기준주가에 따른 가격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본질가치법으로 산정함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의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시 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 평균종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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