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지정대상, 지정방식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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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감사 #공익법인주기적감사 #공익법인감사인지정 #공익법인감사인지정절차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일정규모 이상(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제도 개요 제도 개요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도입) 자유선임한 4개 과세연도 산정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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