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기구] 상장사, 금융회사, 공공기관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은?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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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무설치 #감사위원회임의설치 감사위원회? 대규모 상장법인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상법) 의무설치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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