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회사] 2022년 9월에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지정기초자료 꼭 제출하세요~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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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감사인지정기초자료 #소유경영미분리비상장회사지정기초자료 #금감원지정기초자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정기초자료 제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기초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해야 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3항 소유경영미분리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 and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 and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비상장주식회사 ※ 당기 사업연도 등의 감사인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외국회사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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