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간주공급 과세대상 : 신축분양한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과세용도 사용, 임대목적 신축건물 본인 병원 사용, 분양목적 오피스텔 일시 주거전용


[부가가치세 Q&A] 간주공급 과세대상 : 신축분양한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과세용도 사용, 임대목적 신축건물 본인 병원 사용, 분양목적 오피스텔 일시 주거전용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과세대상 #신축분양오피스텔주거용사용 Q : 신축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가요? 재화의 간주공급(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신축분양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자기생산취득재화과세용도사용 Q : 에어컨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에어컨이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 이유 :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임) 즉,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3팀-1648(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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