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회계사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회계사홍반장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승계받은토지양도 #토지등양도소득과세특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82, 2022.08.10) 내 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관한 부칙상 2009.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으로 법법 § 55의2① 2호 및 3호(이하 “비사업용토지등”이라 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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