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 미적용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 미적용

#신설법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설법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문서번호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 2006.08.04 신설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제목] 신설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19조에 의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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