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회계처리_금감원] EP.23 지분 20% 미만 보유 기업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려면 유의적 영향력 보유 사실을 명백히 제시하세요~(KIFRS 1028, 경영진상호교류)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_금감원] EP.23 지분 20% 미만 보유 기업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려면 유의적 영향력 보유 사실을 명백히 제시하세요~(KIFRS 1028, 경영진상호교류)

#관계기업여부판단 #유의적영향력보유 #경영진상호교류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저는 상장사 등록회계법인 중 big4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제일 큰 그룹인 나군에 포함된 one-firm 중견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 시리즈를 포스팅 할게요. 같이 주의해서 틀리지 맙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사업결합, 관계기업 등 관련 지분 20% 미만 보유 기업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려면 유의적 영향력 보유 사실을 명백히 제시하세요~~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금속 기계 제조업체이다.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는 ’13년부터 친족이 대표이사로 있던 B사의 대표이사직을 개인적인 이유에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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