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_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었다면 청년수가 감소되었더라도 잔여기간동안 일반공제는 가능


[Tax Letter_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_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었다면 청년수가 감소되었더라도 잔여기간동안 일반공제는 가능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06 #고용증대세액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상시근로자수유지 #고용증대세액청년수감소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질의1) ’22년 청년을 신규 채용한 질의법인은 향후에도 고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나, 청년 고용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일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공제(우대공제) 대신 동법 동조항 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공제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22년 청년 및 청년외(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23년 전체 고용은 유지하였으나 청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방법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3) ‘22년 청년 고용증가분에 대하여 일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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