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Q&A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방법 : 계좌 개설 금융기관,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사용, 다수계좌 사용가능,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외화계좌/자동이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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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최근 사업용계좌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사업용계좌 관련 자주묻는 Q&A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Q&A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방법 #사업용계좌개설금융기관 Q :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기존계좌사업용계좌사용 Q :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다수계좌사용가능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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