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17.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통제활동에는 적용할 수 없는 자가평가는 모든 종류의 자가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17.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통제활동에는 적용할 수 없는 자가평가는 모든 종류의 자가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FAQ #내부회계관리제도QNA #내부회계평가자독립성 #내부회계자가평가 #내부회계핵심통제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8_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편집완료).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17.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61에 기술된 "통제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인원에 의해 수행된 자가평가의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평가자의 낮은 객관성으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므로 핵심통제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에서 핵심통제활동에는 적용할 수 없는 자가평가는 모든 종류의 자가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평가를 수행하는 인원이 누구인지(이하 “평가자”)에 따라 자가평가에 해당되는지, 핵심통제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핵심통제 평가 시에는 일반적으로 자가평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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