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일반회생]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나요?


[법인회생/일반회생]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인회생/일반회생] Q)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통상 회생채권자 조, 회생담보권자 조, 주주의 조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자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한 완화된 가결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봄) 일반회생(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일반회생제도 채무자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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