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주석 공시_금감원] EP.10 유형자산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회계사홍반장


[틀리기 쉬운 주석 공시_금감원] EP.10 유형자산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회계사홍반장

#유형자산재평가모형주석공시 #유형자산원가모형주석공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저는 상장사 등록회계법인 중 big4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제일 큰 그룹인 나군에 포함된 one-firm 중견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 시리즈를 포스팅 할게요. 같이 주의해서 틀리지 맙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유형자산 재평가 유형자산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1)이 아닌 재평가모형(*2)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였고 해당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였지다. ...


#유형자산원가모형주석공시 #유형자산재평가모형주석공시

원문링크 : [틀리기 쉬운 주석 공시_금감원] EP.10 유형자산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회계사홍반장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