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2_자산총액의 계산 (평가차액, 법인세법상유보금액, 유상증자금액, 자기주식, 개발비 등)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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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순자산가치평가자산총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순자산가치평가_자산총액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자산총액> 1) 자산총액의 계산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상증령 §55①). 순자산가치평가_자산총액 자산총액 =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평가기준일) + 가산항목 - 차감항목 2) 가산항목(상증령 §55②, 상증칙 §17의2) 항 목 내 용 평가차액 상증법 §60부터 §6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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