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9] 개발비 과대계상: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에 대해 비합리적 가정(임상 재수행이 필요한 개발방식 변경 등)통해 회수가능액을 과대 추정


[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9] 개발비 과대계상: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에 대해 비합리적 가정(임상 재수행이 필요한 개발방식 변경 등)통해 회수가능액을 과대 추정

#개발비과대계상 #개발비손상차손 #개발활동중단개발비손상 #개발비임상재수행손상 #개발비개발방식변경손상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2018년 주요 감리지적 사례_.hwp 파일 다운로드 기타 자산 · 부채 관련 개발비 과대계상 1.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사용가치가 없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개발비를 과대계상함 * 임상시험 중단 임상용역위탁계약 중단, 연구개발부서 비용 배부 중단 ** 실현 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을 설정 시판 중인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직전연도 대비 300% 이상 매출 증가를 가정,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영구성장(1%)을 가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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