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6_기타 유형자산(기계장치, 차량, 서화골동품 등) 및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광업권 등) 보충적 평가 #회계사홍반장


[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6_기타 유형자산(기계장치, 차량, 서화골동품 등) 및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광업권 등) 보충적 평가 #회계사홍반장

#기타유형자산보충적평가 #기계장치보충적평가 #무형자산보충적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순자산가치평가_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보충적평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보충적 평가> 1) 기타 유형자산 1. 기계장치, 차량, 입목 등 MAX [가, 나] 가. 재취득가액 등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된 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로 계산 된 취득시점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장부가액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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