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0.1.1. 이전 상속받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0.1.1. 이전 상속받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0111 #상속인피상속인공동소유 #상속받은동거주택 #동거주택상속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속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0.1.1. 이전 상속받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성격의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사안의 특수성 및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거의 없어보이는 점, 달리 피상속인을 봉양한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의도하고자 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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