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권자도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권자도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 Q)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도 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채권자의 경우 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불출석한 경우에도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는 방법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회생/파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 설치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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