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FSS/1912-14] 기존 A치료제에 개발활동을 중단하였음에도 투입원료가 동일한(제조방식은 변경) B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개발비 손상 미인식


[금감원 감리 FSS/1912-14] 기존 A치료제에 개발활동을 중단하였음에도 투입원료가 동일한(제조방식은 변경) B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개발비 손상 미인식

#기업회계기준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1036호 #줄기세포치료제개발비 #임상3상준단개발비손상 #연구자임상개발비 #개발비손상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1912-14_.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1912-14_.pdf 파일 다운로드 개발비 손상 기존 A치료제에 개발활동을 중단하였음에도 투입원료가 동일한(제조방식은 변경) B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개발비 손상 미인식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결정일 : 2019년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 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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