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4절 법인회생 제3자 관리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4절 법인회생 제3자 관리인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4절 제3자 관리인 ] 제16조 (의의) 제3자 관리인이란 법원이 제3절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이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관리인을 말한다. 제17조 (선임 원칙 및 기준) ① 제3자 관리인은 채무자에 관하여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거나 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 선임한다. ② 제3자 관리인의 선정은 전문경영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력 또는 소양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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