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7] 재무적투자자인 사모펀드 참여자에게 제공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주석 미기재 (파생상품의 요건) #회계사홍반장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7] 재무적투자자인 사모펀드 참여자에게 제공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주석 미기재 (파생상품의 요건) #회계사홍반장

#사모펀드참여자풋옵션 #풋옵션파생상품부채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112-07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112-07_.hwp 파일 다운로드 파생상품부채 재무적투자자인 사모펀드 참여자에게 제공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14년 대상연도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A사(이하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B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모펀드인 C사의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하였다. 회사는 다른 참가자*에게 투자원금에 대한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가 가진 보유지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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