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7_회사 보유 주식의 보충적 평가 (상장주식, 상장추진중인주식, 비상장주식, 외국법인발행주식, 자기주식)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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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회사보유주식보충적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순자산가치평가_회사 보유 주식 보충적 평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회사 보유 주식의 보충적 평가> 항 목 내 용 1. 상장주식 (국내 및 국외 상장주식 포함 (1) 일반적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및 이후 2개월간(초일산입) 종가합계/종가 산정일수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적정 시가반영의 경우 제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3) 전후 2개월 중에 증자 등의 사유발생시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 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입 최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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