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9_가상자산 등 기타권리 평가 (조권부권리, 소송중인권리, 신탁이익권리, 연금 등)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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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상자산평가 #비상장주식조권부권리평가 #비상장주식소송중인권리평가 #비상장주식신탁이익권리평가 #비상장주식연금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순자산가치평가_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 1) 가상자산 항 목 내 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2022.1.1.시행)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나. 그 밖의 가상자산: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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