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11_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근저당권, 공동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전세권, 담보신탁 등) #회계사홍반장


[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11_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근저당권, 공동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전세권, 담보신탁 등) #회계사홍반장

#비상장주식저당권평가 #비상장주식양도담보평가 #비상장주식전세권설정평가 #비상장주식담보신탁자산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순자산가치평가_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그러나 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한 가액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임대보증금 포함)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6, 상증령 §63). 다만, 장부가액보다(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대로 평가한다. 항 목 내 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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