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외화예금 분할 인출 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_외화예금의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산 :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Tax Letter_예규/판례] 외화예금 분할 인출 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_외화예금의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산 :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법인세과792 #외화예금분할인출 #외화예금원화기장 #외화예금외환차익계산 #외화예금외환차손계산 #외화예금선입선출법 #외화예금이동평균법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중간감사를 다녀보니, 수출 대금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업체 담당자 분들이 원화로 인출 시 외환차익 산정방법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선입선출법(먼저 입금된 부분부터 인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질의회신 공유 드립니다. 법인세 외화예금 분할 인출 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_외화예금의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산 [제목] 외화예금 분할인출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 [요지] 외화를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회신] 법인이 외화예금을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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