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17] 차입관련 옵션 등 이면 계약 우발부채 주석 미반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사홍반장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17] 차입관련 옵션 등 이면 계약 우발부채 주석 미반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사홍반장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112-17_.pdf 파일 다운로드 우발부채 차입관련 옵션 등 이면 계약 우발부채 주석 미반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결정일 : 2012년 대상연도 :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선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B사의 관계회사인 C사로부터 C사 소유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회사의 담보권은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2순위 수익권으로 C사는 기존에 D은행으로부터 자금(780억원)을 차입하면서 상기 토지를 D은행에 담보(부동산신탁에 의한 1순위 수익권)로...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 #우발부채 #우발자산 #충당부채

원문링크 :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17] 차입관련 옵션 등 이면 계약 우발부채 주석 미반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사홍반장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