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14] 유상증자 관련 가장납입을 은폐하여 계열사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회계사홍반장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14] 유상증자 관련 가장납입을 은폐하여 계열사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회계사홍반장

#유상증자가장납입은폐 #계열사단기대여금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112-14_.pdf 파일 다운로드 자산수증이익 대표이사 제공 어음, 자산수증이익 및 미수금 허위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12년 대상연도 :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11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반 소액공모 등을 통해 회사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증자 등에 참여(가장납입)한 것으로 이들은 가장납입 사실을 은폐하고 사채상환을 위해 회사가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11년 1분기:22억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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