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19]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유상사급) : 발주업체의 동의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순액으로 대금정산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19]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유상사급) : 발주업체의 동의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순액으로 대금정산

#유상사급총액인식 #유상사급순액인식 #유상사급세금계산서발행기준 #유상사급감리사례 #유상사급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공회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자산‧부채, 수익‧비용, 영업현금흐름 등 과대(소)계상 (B유형)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유상사급) 쟁점분야 : 유상사급 회계처리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결정연도 : 2022년 회계결산일 : ‘19.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드럼 브레이크, 디스크 플레이트 등) 제조사로, 회사의 특수관계자인 발주처로부터 부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다시 특수관계자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수령한 원재료는 발주업체의 동의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원재료 대금의 정산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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