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2.10.13 영세율 적용 대금지급조건)


[Tax Letter_예규/판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2.10.13 영세율 적용 대금지급조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462 #유튜브광고수익영세율 #유튜브광고수익원화 #영세율적용대금지급조건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부가가치세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내 용 → 국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 중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대금지급조건 충족) 국내 거래임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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