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 주식 취득 시의 간주취득세는 주식취득 후의 비율에서 주식 취득전의 비율을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계사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 주식 취득 시의 간주취득세는 주식취득 후의 비율에서 주식 취득전의 비율을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계사홍반장

#부동산세제과2138(20220707) #자기주식소각후추가주식취득 #자기주식소각간주취득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 주식 취득 시의 간주취득세는 주식취득 후의 비율에서 주식 취득전의 비율을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내 용 과거 행안부 예규(지방세운영과-3860, 2015.12.11)에서는 주식 취득시점의 과점주주 비율(100%)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의 과점주주 지분비율(75%)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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