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선박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과 계약수익에서 미차감,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선박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과 계약수익에서 미차감,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

#계약수익과대계상 #공사수익공사원가 #납기지연배상금계약수익차감 #지급거절계약금액증액분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008-06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008-06_.hwp 파일 다운로드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선박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과 계약수익에서 미차감,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 쟁점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결정연도 : 2017년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조선업을 영위하는 D사(이하 ‘회사’)는 선박 건조 계약을 수주한 후, 선박 프로젝트별 진행률(총공사예정원가 대비 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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