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공제요건, 공제금액(연간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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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귀속연말정산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금저축중도해지소득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 파트너 샛별 회계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가.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나.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소득46073-87, 2003.06.13.)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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