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구1913)


[Tax Letter_예규/판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구1913)

#특수관계자채권약정포기 #특수관계자채권손금산입해당여부 #채권일부조기회수목적면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특수관계자 채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 용 → 쟁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르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고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채권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통칙에 따라 대손금이 아닌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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