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22.05.10)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22.05.1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22 #서면2022법규법인0488 #법규과1638 #고용증대세액공제한도규정 #고용증대한도규정적용시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조특법 문서번호 :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0488 [법규과-1638] , 2022.05.10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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