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방세특례제도과-404, 2023.10.18)


[Tax Letter_예규/판례]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방세특례제도과-404, 2023.10.18)

#지방세특례제도과404 #코스닥상장법인과점주주취득세 #상장사과점주주취득세 #지방세법7조과점주주취득세 #과점주주취득세감면규정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지방세특례제도과-404, 2023.10.18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023.3.1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지방세특례제도과-404, 2023.10.18.). 내 용 → 지방세법 7조에서는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46 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


#과점주주취득세감면규정 #상장사과점주주취득세 #지방세법7조과점주주취득세 #지방세특례제도과404 #코스닥상장법인과점주주취득세

원문링크 : [Tax Letter_예규/판례]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방세특례제도과-404, 2023.10.18)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