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1호 회생 개시전조사 : 개시전조사 대상 사건(자산이 부채 초과/회생 재신청 사건), 개시전조사 조사기간, 개시전조사 조사사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1호 회생 개시전조사 : 개시전조사 대상 사건(자산이 부채 초과/회생 재신청 사건), 개시전조사 조사기간, 개시전조사 조사사항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1호 개시 전 조사 제1조 (목적) 준칙 제231호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기에 앞서 조사위원으로 하여 금 채무자에 대하여 조사(이하 준칙 제231호에서 ‘개시 전 조사’라 한다)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의 유형 및 개시 전 조사를 하도록 할 경우 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시 전 조사 대상 사건)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개시 전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1. 채무자 아닌 자가 회생절차개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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