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합병존속법인의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변경된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이전이라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판정할 수 있음


[Tax Letter_예규/판례] 합병존속법인의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변경된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이전이라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판정할 수 있음

#조심2022인6630 #합병존속법인중소기업판정 #합병존속법인조특법상중소기업매출액 #합병존손법인중소기업유권해석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 조심2022인6630 (2023.04.06) 합병존속법인의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변경된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이전이라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판정할 수 있음 (흡수합병으로)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1년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합병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2인6630, 2023.4.6) 내 용 → 종전 국세청 예규에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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