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2개 회사 다니는 경우, 임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한 차량


[연말정산 Q&A]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2개 회사 다니는 경우, 임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한 차량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개회사다니는경우자기차량운전보조금 Q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1팀-1272(2006.9.14.) #임원자기차량운전보조금 Q :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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