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총 자산ㆍ부채 시가의 20%에 해당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Tax Letter_예규/판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총 자산ㆍ부채 시가의 20%에 해당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0994 #법규과3361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단서 #법인세법제46조분할시분할법인등에대한과세 #포괄승계예외가인정되는자산 #분할하기어려운자산 #포괄승계의예외가인정되는자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994(2022.11.2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총 자산ㆍ부채 시가의 20%에 해당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1) 귀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면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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