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4호 회생 관리인 직무교육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4호 회생 관리인 직무교육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4호 관리인 직무교육 제1조 (목적) 준칙 제214호는 관리인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채무자를 관리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인 직무교육의 시기와 대상) 관리인 직무교육은 매월 1회 법원에서 전월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채무자의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관리인은 그 이후의 직무교육에 언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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