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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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급여 #출퇴근보조금비과세 #출퇴근보조금과세대상 #출퇴근보조금근로소득 #교통보조금비과세 #교통보조금근로소득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소득세 문서번호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 2008.03.06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 [제목]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여부 [요지]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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