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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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세액감면 #위기지역창업기업에대한세액감면 #상가임대료인하임대사업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 내용 같이 공부해 봅시당~~ 첨부파일 [20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도 개요]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사후관리] •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①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조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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