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5]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5]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지분율20퍼센트미만 #유의적인영향력 #이사회참여 #경영진상호교류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112-05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112-05_.hwp 파일 다운로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 결정일 : 2013년 대상연도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A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B사(지분율 16.0%)의 종속회사 C사(지분율 57.3%) 및 D사(90.2%)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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