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EP.8_국공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의 보충적 평가 #회계사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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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보충적평가 #전환사채보충적평가 #신주인수권부사채보충적평가 #신주인수권증권보충적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견적 등 업무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순자산가치평가_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 1)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항 목 내 용 1. 상장된 국채 등 MAX [가, 나] 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나.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2.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그 외의 국채 등 = 처분예상금액,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의 투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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