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간주공급 과세대상 : 비영업용승용차의 범위, 비영업용승용차의 출퇴근 사용, 판매목적 외 타사업장 반출,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한 음식용역,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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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과세대상 #비영업용승용차범위 Q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비영업용승용차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다음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말합니다.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예시 : 그랜져(0), 9인승 카니발(×), 모닝(×), 코란도스포츠(×) ② 이륜자동차(총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③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78-1 #비영업용승용차출퇴근사용 Q : 판매용으로 구입한 비영업용승용차를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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